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규정 제,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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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범 | 등록일 | 22.01.13 | 조회수 | 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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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라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및 학생자치활동규정 개정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생활규정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학교홈페이지(열린마당-학부모방)에 탑재한 학생생활규정(개정전), 학생회 및 학생회 임원 선출 규정(개정전), 학교생활규정(개정안), 학생자치활동규정(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8일(금)까지 학교홈페이지 열린마당-학부모방에 자유롭게 적어주시거나 학교(933-9551)로 연락(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울산상업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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