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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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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울산상업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1. 전형 구분 및 선발 인원
가. 전형구분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전기고등학교(특성화고), 추천입학제
- 일반전형: 전기고등학교(특성화고), 추천입학제

나.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학과 학급수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단위: 명
일반전형
단위: 명
비고
정원내 군사경영과 2 36 4 40 남학생  
물류경영과 3 54 6 60
상공경영과 3 54 6 60
8 144 16 160
◉ 체육특기자 전형: 교육감 관할 지역의 해당 입학 학년 정원의 3% 이내
◉ 북한이탈주민 전형: 정원의 2% 이내
정원외 ◉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정원의 3% 이내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정원의 2% 이내
◉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자
* 취업희망자특별전형 정원에 미달하는 인원은 일반전형 정원에서 충원함.
2. 지원 자격
가. 공통사항
1)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2) 중학교 졸업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3)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7조에 따른 중학교 졸업자 및「초․중등교육법」제60조에 따른 각종 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4)‘1), 2), 3)’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
5) 양산시 소재 및 경주시 양남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단, 전국단위 모집 고등
학교에서 양산시 및 경주시 양남중학교 학생들은 타·시도로 분류하며, 해당 지역
소재 중학교 졸업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그 학구 내인 자)
6) 타 시․도 특성화중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 및 자율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5조 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별․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7)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

※ 울산광역시 이전기관 현황: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 위 2), 3), 6) 항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이전에 전 가족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나. 우리 학교 공통 사항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지원자 모두 해당)
울산상업고등학교는 부사관 양성 학과(군사경영과)가 신설된 특성화고등학교로 졸업 후 부사관 임용을 목표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상업계(물류경영과, 상공경영과) 지원 학생들에게도 부사관 임용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일부 편성 운영함으로써 입학 후 부사관으로 진로를 희망할 시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 단,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 조건상, 부사관 임관이 제한될 수 있음.
1) 문신: 경도(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 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문신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경도의 문신이더라도 혐오감 및 위화감을 조성하는 내용이거나(성적 표현, 욕설, 테러단체 옹호 문구 등), 얼굴, 목 등 군 간부 품위를 손상하는 신체 부위일 경우 신체검사 5급 판정.

2)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①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의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③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다.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관련 학과 수학 능력이 있으며, 전공분야에 흥미가 있는 자로서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졸업예정자

라. 정원 외 전형
1)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방보훈지청으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아‘교육지원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자
2)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자
3)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마. 이중 지원 금지

1) 이중 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절 금한다.
2) 다음에 해당하는 이중 지원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 전기 고등학교에 2개교 이상 지원하는 경우
❍ 울산의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타 시·도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타 시·도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울산의 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시·도 전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시·도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 후기 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전기 고등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울산예술고의 전기 전형 시행에 따라, 울산예술고 불합격 자는 애니원고 등 전기 학교 지원 불가

3) 이중 지원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특별전형, 일반전형 모두 가능)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 특별전형(취업자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특성화고 일반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자가 특성화고 특별전형(취업자전형)에 지원하는 경우
❍ 평생교육시설 및 대안학교에 지원하는 경우

3. 전형 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일반전형
원서 접수 기간 2023. 11. 01.(수)~11. 06.
(월) 10:00 ~ 17:00
2023. 11. 23.(목)~11. 28.
(화) 10:00 ~ 17:00
․ 온라인접수
합격자 발표 2023. 11. 22.(수) 10:00 2023. 12. 7.(목) 10:00 ․ 홈페이지
* 합격자 예비소집은 운영하지 않으므로, 홈페이지를 확인하여야 함.
* 특별전형 불합격자가 일반전형을 희망할 경우 원서를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코로나 19 감염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전형일정, 전형방법은 학생 안전과 직결된 방역 사항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함.
4. 지원방법
가. 취업 희망자 특별전형은 1개의 학과만 지원하여야 한다.
나. 일반전형은 제1지망~제3지망까지 지원할 수 있다.

※ 1~2개만 지원할 경우, 「05 전형 방법 다. 학과 배정 및 동점자 사정방법 2) 일반전형 다) 학과배정」 참조

5. 전형 방법
가.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총점 (100점) = 서류 심사(60점) + 체력 평가(40점)
* 서류 심사(60점) = 봉사활동(10점) + 교과 성적(20점) + 출석 성적(30점)
* 체력 평가(40점) :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
※ 체력 인증서 및 참가증은 원서접수 시 스캔(원본대조필)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함(원본은 당해 학교에서 보관함).

1) 서류심사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봉사활동 교과 성적 출석 성적
점수 10 20 30 60

가) 봉사활동(10점)
(1)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2024년 2월 졸업예정자): 2, 3학년 전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점은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2) 2022학년도 졸업자: 3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점은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3) 2021학년도 졸업자: 1학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점은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4) 2020학년도 졸업자: 1, 2학년 전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점은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5) 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 1, 2, 3학년 전 과정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사항만 인정하며, 인정시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아래의 점수 조견표를 반영한다.
봉사활동 인정시간 = 3개 학년 총 봉사활동 시간 ×

※ 봉사활동 점수 조견표
봉사활동 시간 수 점수
2019학년도
이전 졸업자
(1,2,3학년)
2020학년도
졸업자
(1,2학년)
2021학년도
졸업자
(1학년)
2022학년도
졸업자
(3학년)
2023학년도
졸업예정자
(2,3학년)
60 시간 이상 40 시간 이상 20시간 이상 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0
50 ~ 59 33 ~ 39 16 ~ 19 3시간 7시간 9
40 ~ 49 26 ~ 32 13 ~ 15 2시간 6시간 8
30 ~ 39 20 ~ 25 10 ~ 12 1시간 5시간 7
20 ~ 29 13 ~ 19 6 ~ 9 0시간 4시간 6
10 ~ 19 6 ~ 12 3 ~ 5   3시간 5
9시간 이하 5시간 이하 2시간 이하   2시간 이하 4
(6) 검정고시 합격자: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봉사활동 점수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1

나) 교과 성적(20점)
(1) 졸업예정자
-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 자유학년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성적을 100%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5점) 2-2학기(5점) 3-1학기(10점)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2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점수 - (3-1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점수
A(수)=5, B(우)=4, C(미)=3, D(양)=2, E(가)=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우수)=0, B(보통)=0.1, C(미흡)=0.2

(2) 졸업자
- 2학년 및 3학년 1, 2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 자유학년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4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5점) 2-2학기(5점) 3-1학기(5점) 3-2학기(5점)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3-2학기)점수
- (3-1학기,3-2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 점수
A(수)=5, B(우)=4, C(미)=3, D(양)=2, E(가)=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우수)=0, B(보통)=0.1, C(미흡)=0.2

3)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과 성적 =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 0.2


다) 출석 성적(30점)
(1) 졸업예정자: 2023년 9월 30일까지의 1, 2, 3학년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3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
출석 성적 점수 = 30 - ( 미인정결석일수 × 3 )

(2) 졸업자: 1, 2, 3학년 전 과정의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3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30 - ( 미인정결석일수 × 3 ×)


(3) 검정고시 합격자: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3


2) 체력 평가
구분 체력 평가
1급 2급 3급 기타
배점 40 30 20 10
비율 100 40

※ 체력 인증서 유효기간: 원서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은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당해 학교에서 보관.
* 체력 인증서(1~3급) 제출 시 해당 배점 부여.
* 체력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1~3급 이외), 참가증 제출 시 기타 배점 부여.
*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 미제출 시 0점 처리.
가) 체력 평가(40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로 대체

1단계 2단계 3단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 취득
원서접수 시
인증서 제출
체력평가에
해당 점수 반영▪평가

◦ 체력측정 분야(7개 항목)
- 건강체력항목: 심폐지구력(택1), 근력, 근지구력(택1), 유연성
- 운동체력항목: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 측정관 및 측정기기: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체력측정사에 의해 측정, 전자센서 장비 활용
◦ 인증장소: 전국 75개소 인증센터 운영 중(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센터에 신청 및 평가 가능)
※‘울산남구체력인증센터’(울산대학교 내 8호관 216호) 안내 전화 ☎ 052) 259-1471
※ 상기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무상 체육 복지 서비스 기관임

3) 유의사항
가) 허위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한다.

나. 일반전형

총점 (100점) = 서류 심사(60점) + 체력 평가(40점)
* 서류 심사(60점) = 출석 성적(40점) + 교과 성적(20점)
* 체력 평가(40점) :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

※ 체력 인증서 및 참가증은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서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함(원본은 당해 학교에서 보관함.).

1) 서류 심사
구분 평가 항목
평가요소 출석 성적 교과 성적
점수 40 20 60

가) 출석 성적(40점)

(1) 졸업예정자: 2023년 10월 31일까지의 1, 2, 3학년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4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
출석 성적 점수 = 40 - ( 미인정결석일수 × 4 )
(2) 졸업자: 1, 2, 3학년 전 과정의 출결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결석 1일에 4점씩 감점한다. 단, 미인정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인 경우에 한하며, 지각, 조퇴, 결과의 합계가 3회 이상일 경우 3회당 결석 1일로 하고, 2회 이하는 버린다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40 - ( 미인정결석일수 × 4 × )

(3) 검정고시 합격자: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 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첫째자리 에서 버림).
출석 성적 점수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0.4


나) 교과 성적(20점)
(1) 졸업예정자
-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 자유학년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성적을 100%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5점) 2-2학기(5점) 3-1학기(10점)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2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점수
- (3-1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 점수
A(수)=5, B(우)=4, C(미)=3, D(양)=2, E(가)=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우수)=0, B(보통)=0.1, C(미흡)=0.2

(2) 졸업자
- 2학년 및 3학년 1, 2학기 전 과목(재량활동 선택교과 포함)의 성취평가 환산 점수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자유학기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학년 최근 학기 성적을 100% 반영한다.
- 자유학년제로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4개 학기의 성적을 반영한다.
요소 전과목 성취평가 성적
배점 2-1학기(5점) 2-2학기(5점) 3-1학기(5점) 3-2학기(5점)
1단계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예체능교과를
제외한 교과목
성취평가 환산점수
총합 ÷ 과목수) × 1
2단계 (2-1학기+2-2학기+3-1학기+3-2학기)점수
- (3-1학기,3-2학기 예체능교과 감점점수의 합 ÷ 이수과목수)
※ 성취평가 환산 점수
A(수)=5, B(우)=4, C(미)=3, D(양)=2, E(가)=1
※ 예체능교과 감점점수
A(우수)=0, B(보통)=0.1, C(미흡)=0.2
(3) 검정고시 합격자
- 당해 연도 검정고시 합격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울산광역시 교육청 제공, 타 지역 합격자도 동일하게 적용)를 적용하여 다음 주어진 공식에 의거 산출한다(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과 성적 = ( 100 - 내신 석차백분율 ) × 0.2
2) 체력 평가
구분 체력 평가
1급 2급 3급 기타
배점 40 30 20 10
비율 100 40
※ 체력 인증서 유효기간: 원서제출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은 원서접수 시, 학교장 직인으로 원본대조필을 한 후,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당해학교에서 보관.
* 체력 인증서(1~3급) 제출 시 해당 배점 부여.
* 체력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1~3급 이외), 참가증 제출 시 기타 배점 부여.
*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 미제출 시 0점 처리.

가) 체력 평가(40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인증서로 대체
1단계 2단계 3단계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 인증서 취득
원서접수 시
인증서 제출
체력평가에
해당 점수 반영․평가

◦ 체력측정 분야(7개 항목)
- 건강체력항목: 심폐지구력(택1), 근력, 근지구력(택1), 유연성
- 운동체력항목: 민첩성, 순발력, 협응력
◦ 측정관 및 측정기기: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체력측정사에 의해 측정, 전자센서 장비 활용
◦ 인증장소: 전국 75개소 인증센터 운영 중(본인 희망에 따라 해당 센터에 신청 및 평가 가능)
※ ‘울산남구체력인증센터’(울산대학교 내 8호관 216호) 안내 전화 ☎ 052) 259-1471
※ 상기 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무상체육 복지 서비스 기관임
3) 유의사항
가) 허위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한다.

다. 학과 배정 및 동점자 사정방법

1) 취업희망자 특별전형
가) 서류 심사 및 최종 합격자 동점자 처리 규정
(1) 1순위: 출결 성적이 높은 자
(2) 2순위: 체력평가 성적이 높은 자
(3) 3순위: 교과 성적이 높은 자
(4) 4순위: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5) 그 외의 경우에는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일반전형
가) 서류 심사 및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 규정
(1) 1순위: 출결 성적이 높은 자
(2) 2순위: 체력평가 성적이 높은 자
(3) 3순위: 교과 성적이 높은 자
(4) 그 외의 경우에는 입학 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나) 학과배정
(1) 모집 정원을 일괄 선발한 후, 지원자의 제1지망학과를 우선 순으로 배정하고, 그 다음으로 제2지망, 제3지망 학과 순으로 배정한다.(학과 지망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2) 지망학과에 1개 또는 2개를 기재한 경우, 기재한 학과에만 지원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재한 학과에 한하여만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학과 배정을 한다.
(3) 학과 배정 시 동점자 처리는 각 전형별 동점자 처리 기준을 따른다.


3) 정원외 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함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온라인 제출
(울산소재 중학생)
- 입학원서 1부
-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 1부
타시도 중학생 - 입학원서 (양식다운) 1부
- 학교생활기록부(출결 포함)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 1부
검정고시 합격자 - 입학원서 (양식다운)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국민체력인증센터의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 1부
해당자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1부
-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 특례 입학 요강 구비서류 목록 참조(17쪽)
※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하여 중학교장의 직인으로 날인 후 제출한다.
※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발급한 체력 인증서 또는 참가증은 원서접수 시, 스캔하여 공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당해 학교에서 보관한다.
7. 체육특기자 전형(사격)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의 결과에 관계없이 교육감 관할 지역의 해당 입학 학년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입학을 허가한다.
8.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는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며 일반 학생의 합격사정 범위에 제한하지 않는다.
9.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제3항 제1호~제4호의 경우 신입생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배정한다.
10.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정원 외로 선발한다.
11. 북한이탈주민 전형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모집 정원 내 2%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12. 기타 사항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가. 합격자 등록기간 및 합격자 예비소집일은 별도로 운영하지 않음.
나. 2023.12.15.(금) 10:00까지 등록포기원을 제출한 경우 및 입학포기자로 간주하고 불합격으로 처리함(2024학년도 입학을 포기할 경우 2024학년도 재입학은 불가능하며, 2025학년도 고입 전형에 재응시 하여야 함).
다.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은 일반전형에서만 접수 가능함.
라.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중 지원이 확인될 시는 입학 허가를 취소하며, 기재 착오 또는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마. 기 제출된 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함.
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 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입학전형(전형일정, 전형방법)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며, 변경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함.모집 정원 내 2% 범위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 주소 : (우편번호 44933)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1
전화 : 교무실 052) 277-1812, 행정실 052)-277-1811, FAX : 052) 224-1441
홈페이지 주소 : http://www.ulsan.h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