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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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미연 | 등록일 | 21.01.08 | 조회수 | 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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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교육청은 코로나19로 장기간 휴업과 원격수업으로 인해 발생한 교육재난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여 지난해 5월 14일 1차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지역사회 재확산에 따른 전면 원격수업 등의 조치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교육재난이 이어짐에 따라 관내 모든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원아 및 학생에게 1인 1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2020년 12월 31현재 재학생 2. 지급방법 : 학생 스쿨뱅킹 또는 학부모 계좌 3. 지급예정일 : 2021년 1월 25일 4. 사용용도 및 방법 : 가정내 학생 급식비, 원격수업 경비등의 교육경비로 사용. 붙임 : 제2차 재난지원금 학부모 가정통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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